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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08. 25. 선고 2010구합636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09. 2. 9.은 2009. 2. 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아래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2. 1.부터 2008. 12. 10.까지 대전 중구 CC동 366-2에서 'BBBB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자인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 도ㆍ소매업자인 주식회사 AA에너지(이하 'AA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8,818,182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2008. 7. 7.부터 2008. 9. 16.까지의 AA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A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08. 9.경 피고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71,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4.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31.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황DD의 소개로 AA에너지로부터 3회에 걸쳐 경유 60,000리터를 공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한 AA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부터 AA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및 AA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당연히 AA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았는바, 원고는 AA에너지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AA에너지는 최초 2006. 7. 1. 이FF을 대표자로 하여 자연에너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8. 1. 28. 이GG에게 영업양도된 후 상호를 AA에너지로 변경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저장시설(13,000KL - 평택시 포승읍 HH리 642 주식회사 EE에너텍)과 운송차량 3대(60KL - 인천 86아6693, 인천 86아6694, 인천 86아6695)를 임차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2) AA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AA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한 유KK이 직원 양LL에게 업체, 수량, 단가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하거나, 속칭 딜러들이 AA에너지로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를 불러 주면 그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거래대금은 AA에너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면 그 즉시 MM에너지 명의의 통장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차감한 후 송금하였다.

(3) 강서세무서장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AA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97,055,002,727원의 약 99.9%에 해당하는 96,992,000,000원, 총 매입신고액 96,890,601,297원의 약 99.9%에 해당하는 96,827,999,970원을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2008. 9. 9. AA에너지를 직권폐업 처리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4)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M에너지 등 4개 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류 자료상들은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최초자료상, 최초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무자료 불법석유류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부자료상의 구조를 만들어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AA에너지의 실제 행위자인 유KK은 위 하부자료상으로서 중 간자료상인 NN에너지나 MM에너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주유소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AA에너지를 재차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당국의 고발조치에 따라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MM에너지 대표이사 정PP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NN에너지의 대표이사 김QQ과 AA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유KK은 MM에너지 등의 회사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6) 원고는 AA에너지와 예전부터 거래해왔던 거래처가 아니라 AA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 3. 31. 처음 거래하였고 AA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 명목으로 86,7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유류매입이었고,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저유원이나 운반원의 서명이 없으며,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는 실제로는 RR에너지 대전경질유물류센터에서 출하되어 서울석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일신에너지에 공급한 유류이었다.

(7) 피고는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72,900원을 부과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5.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매입도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세금계산서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한다는 취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AA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유KK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그리고 석유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AA에너지의 저유시설이나 운반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이 없었던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각 유류는 AA에너지에 공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신에너지에 공급된 유류로 밝혀진 점, 기타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AA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저유소 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는 4장이 발행되어 1장은 저유소, 1장은 매출자가 보관하고 남은 2장 중 1장은 인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운전기사에게 주고 1장은 인수자가 보관하게 되는데, 위 대전경질유물류센터 출하시 발급된 출하전표에는 저유원, 운반원의 서명이 있는 반면, 원고는 이와 달리 AA에너지에 주문한 뒤 받은 출하전표는 AA에너지에서 직접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유원이나 운반원의 서명이 없는 점, ② 원고와 AA에너지와의 이 사건 거래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유류대금 중 가장 큰 규모의 거래인데, AA에너지는 2008. 1. 28.경 상호와 사업주의 변경이 있었고 AA에너지와는 예전부터 거래해온 거래처도 아닌바, 첫 거래로서 1일 86,700,000원 규모의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레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비정상적 거래 가 만연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AA에너지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당시 AA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유류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유류의 실제 매입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AA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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