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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16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횡령) 의 점, 회사자금 개인용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중복 급여 지급으로 조성된 자금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 감사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비 대차, 횡령죄에서의 객체, 재물의 타인성, 위탁관계 및 외부 감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횡령) 의 점과 회사자금 개인용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서 피해자를 달리 보았다고

하여 판결이 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A, B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174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중요정보’ 란 상장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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