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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5도83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174조 제 3 항 제 6호는,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량 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 알게 된 자’ 는 그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과 관련된 내부자가 대량 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만을 금지할 경우 그 내부자가 그와 같은 금지를 회피하여 탈법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내부 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1 항 제 6호와 제 2 항 제 6호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주식 등에 대한 공개 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공개 매수 자를 포함하여 각 항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부 자로부터 ‘ 받은 자 ’를 정보 수령자로 보아,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 수령자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 데 구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1 항 제 6호와 제 2 항 제 6호의 입법 취지 역시 구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3 항 제 6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또 한 구 자본 시장법 제 174조의 조문 체계나 규정 형식, 문언 등으로 보아 위 제 1 항 제 6호와 제 2 항 제 6호의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 받은 자’ 와 위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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