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3』 피고인은 2017. 8. 13. 13:14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야외 테라스에서 휴대폰(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029호의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야외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자( 여, 체크무늬 셔츠에 청 반바지 착용) 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피해자 F( 여, 25세) 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4500』

1. 2017.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0:26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H 역 승강장과 그 곳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3869호의 증 제 1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전동차에 승차 하여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4:03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H 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3869호의 증 제 1호)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20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