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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5. 1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0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용인시 수지구 E 지하 F 피시 방에서 G 명의로 만든 아이디 ‘H’ 계정으로 온라인 게임 리니 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 데스 나이트 인형 아이템을 판매할 테니 나의 전용계좌로 입금 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우리 은행 I( 아이템 베이) 명의 가상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삼성 기어 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K’ 이라는 아이디로 ‘ 삼성 갤 럭 시 노트 4와 삼성 기어 S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삼성 기어 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K’ 이라는 아이디로 ‘ 삼성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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