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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고합1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사건

2017고합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22. 03:4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3-20 소재 동작대교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하겠다고 하면서 뒷문을 여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은 후 재차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전방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빈차표시등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운수 소유의 내비게이션 등을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실확인서, 견적서,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0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 이상 10개 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5개월[3년 + 5개월(10개월 × 1/2)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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