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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16. 선고 2018고합11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나.사기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8고합11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피고인

1. M

2. A

검사

윤효선(기소), 나하나 (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 M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3. 16.

주문

피고인 M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는 2002, 6.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3. 11.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3. 4.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3.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0. 05:38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사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P(31세)가 술에 취해 대합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6:00경 피고인 M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가방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피고인 M의 다리 쪽으로 옮겨 놓고, 같은 날 06:30경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승강장 게이트 방향으로 걸어 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집어들어 어깨에 메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400,000원, 미화 451달러(한화 약 510,000원 상당), 씨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여, 피고인 M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0. 06:59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8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0. 07:09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어서 07:10경 같은 방법으로 8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와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내사보고(서울역사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일부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피고인들 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각 동종 범죄 판결문 8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M에 대하여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서울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형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M에 대하여 2016. 7. 9.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6. 8.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M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A2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M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수정]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이상의 징역1)

나.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의 수정]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2)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M는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M의 범행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지갑과 신분증을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주석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이하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같다.

2)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

여 분리형의 선고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

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피고인

들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선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피고인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

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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