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8고합6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배상명령
사건

2018고합64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2018초기1611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황익진(기소), 서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12. 01:1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자 이를 본 피해자가 토할 것을 의심하여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놈이 빨리 빨리 가지 왜 지랄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택시미터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정상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위 미터기를 버튼 교환 등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차량미터기 손괴된 사진, 재물손괴 견적서 영수증,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인자)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미터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물손괴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