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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 A는 2014. 4. 21. 08:00경 평택시 가재동 소재 송탄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평택시 산단로 65 (모곡동) 소재 JH산업단지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최초 목적지와는 다른 장소로 운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운전석 창문으로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F의 유선통화 내용 건 / 피의자 B의 녹취서 제출 건 / 당시 상황에 대하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6~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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