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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시흥시 소재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 소유의 B 아우디 A4 승용차가 파손되었음에도, 자차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이 자차보험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가입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7.경 피해자 OO해상화재보험(주)과 자차보험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5. 2. 2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파손되었고 자신도 다쳤다

'는 취지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아우디 승용차가 파손되는 사고는 보험가입 전인 2015. 1. 20.경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및 2015. 4.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25,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1. 자신종결품의서(대인)

1. 진단서

1. 사고접수사항, 서버접수조회

1. 차량사진

1. 자동차부품납부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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