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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8.1.9.선고 2017고단1150 판결
사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2017고단1150 사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이한별(공판)

판결선고

2018.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춘천시 퇴계동에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자 보험회 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전 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공모하여, 마치 D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24. 14:43경 불상지에서, D은 위 피 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이 2015. 2. 24. 08:00경 춘천시 석사동 주차장 가는 길에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D이 발생시킨 사고가 아닌 것 이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 2015. 2. 2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새로 가입한 다음 마치 D이 위 피해자의 보험 가 입 이후에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7. 18:50경 불상지에서, D은 위 피해 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이 2015. 3. 7.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 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 로 10,888,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D이 2015. 3. 7.에 발생시킨 사고가 아닌 것이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1. 23. 23:2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인

이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어렵게 되자 2017. 2. 2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가입하여 차 를 전손 처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A이 2017. 6. 14. 19:30경 원주시 소초면 새말IC에서 원주IC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전봇대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 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차량파손부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차량 확인 결

과), 수사보고(보험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편취미수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

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같은 사고로 2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 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사고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약 2,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아 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보험금이 지급된 피해 보험사와는 합 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보험금도 전액 반환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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