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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 28. 경북 구미시 형 곡 2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인도가 아닌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서행으로 진행 중이 던 B 운전의 C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부딪치는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는 순간 고의로 팔을 뻗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위 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후,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인 현대 해상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1. 합의 금 명목으로 1,252,34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784,974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과 친인척 등과 공모하여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같은 중국집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0. 구미시 은 당동에 있는 인도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D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 자인 LIG 손 배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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