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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C은 D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10. 12. 01: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엘지화학 앞 노상에서 서로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면서 경주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과 위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쪽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포르쉐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합차와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약관상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각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위 사고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장 출동 대행업체인 E 오창점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운행하던 중 차량이 돌면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2차선에 있던 위 포르쉐 승용차를 피하다가 3차선에 불법 정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도록 한 후, 그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위 아우디 승용차, 위 카니발 승합차,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각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466,04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아가 위 포르쉐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54,111,84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주 중 사고임을 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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