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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4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22:20경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천천히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뒷트렁크 앞 바닥에 드러누워 자신이 마치 위 승용차 뒷부분에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E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2010. 1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치료비, 심사수수료 등 318,490원의 지급을 면하여 총 1,268,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12.부터 201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785,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품의내역 등(범죄일람표 1범행 관련)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등(범죄일람표 2범행 관련)

1. 대인처리요약서 등(별죄일람표 3범행 관련)

1. 사고접수사항 등(범죄일람표 4범행 관련)

1. 대인 종결보고서 등(범죄일람표 5범행 관련)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범죄일람표 6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ㆍ 피고인이 1991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불리한 양형요소 ㆍ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ㆍ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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