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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연 음란 2017. 10. 24. 13:34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초등학교 앞 왕복 2 차선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공무집행 방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몸으로 걸어 다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입혀 주는 경찰 비옷을 입고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려고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뒷 좌석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낭 심을 걷어 차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보호조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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