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22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5:40 경 천안시 C 구청 2 층 주민 복지과 D 사무실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곳 주무 관인 E에게 “ 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했다, 진단서를 내지 않고 이제부터 약도 먹지 않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길이 21cm )를 꺼내

어 들고 “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

” 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복지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한 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해 소동을 하였다고

하여 E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 사건 당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E는 피고인이 ‘ 의사로부터 똑바로 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