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9. 04:1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35 경 목적 지인 부산 연제구 고분로 24에 있는 연일시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지구대 앞에서, 위 E으로부터 ‘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귀가를 도와 달라’ 고 요청을 받은 부산 연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I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J이 옆에서 만류하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