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창신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뒷좌석에 잠을 자 던 중 택시 기사인 B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잠에서 깨어 “ 야 이 새끼, 너 전에도 내 잡아들인 새끼제, 다시 사건 해봐 라 개새끼야, 검찰에서 보자, 시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양말 1켤레를 벗어 2회에 걸쳐 D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 하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 받자 “ 에이 씨 발, 니는 뭔 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양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뒷좌석에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0.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