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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43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1:00 경 해운 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자 “ 씨 발 놈 아 이리와 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 받자, “ 뭐라고 개새끼가, 니 뭐라고 했노, 씨 발 놈 니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M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21:3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L 지구대에 연행되던 중, 위 지구대 뒷문 앞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던 순경 M의 낭 심을 무릎으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O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L 지구대 내 보호석에서 인치 중, 경위 O이 피고인의 수갑을 위 보호석 수갑 걸이에 걸려고 하자 위 O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O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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