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 23:3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 럭키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택시로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도개 공아파트 인근까지 태워 주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1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현금 기타 다른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8. 00:2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0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B 및 다른 민원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공무집행 방해 되도 좋아. 너희 다 알아. 나도 경찰청 치안감을 아는데 끝까지 해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