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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구합705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811,38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8. 30...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화성남양뉴타운지구<1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5. 12. 15.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7호 2007. 12. 13.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 2014. 5. 23.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6호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 등(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병원부지’라 하고, 지장물과 합하여 ‘이 사건 병원시설’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15,086,310,850원(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목록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6.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병원시설 등의 보상금을 별지 목록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167,582,11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6. 3. 10.자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별지 목록 [2016. 3. 10.자 법원감정 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호증, 을나 제1, 4, 24, 31,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6. 3. 10.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이 사건 병원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병원시설을 수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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