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641,860원, 원고 C에게 109,976,750원, 원고 D에게 45,573,650원, 원고 E에게 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택지개발지구 1구역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H,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I,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J,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K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및 각 지장물 - 손실보상금액 : 별지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 표 ‘이의재결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원고 A 소유의 파주시 M 대 756㎡ 및 원고 C 소유의 파주시 N 대 68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