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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4 2016구합21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보상금내역 중 '원고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건설사업(R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2. 국토교통부 고시 S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보상금내역 중 ‘소재지, 본번, 부본, 면적, 지분, 지목’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2. 11. - 손실보상금 : 별지1. 보상금내역 중 ‘수용재결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을 별지1. 보상금내역 중 ‘이의재결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이 각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T(U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2. 보상금내역 중 ‘법원감정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에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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