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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5구합707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335,995원, 원고 B에게 2,777,600원, 원고 C에게 103,007,740원, 원고 D에게 149...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공공주택사업(M) 고시: 2010. 5. 26.자 국토해양부 고시 N, 2014. 10. 14.자 국토교통부고시 O 사업시행자: 피고 수용 대상 수용대상: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같은 목록 순번 제 번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소유자: 별지 제1목록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5. 5. 19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제일 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알비 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제2목록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의재결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손실보상금(감정인 P): 별지 제2목록 중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사건 제1토지 중 442.6㎡, 제3토지 중 455.9㎡, 제4-3토지 중 459㎡의 이용상황을 각 경작지로 상정평가한 금액, 이하 ‘법원감정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1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11, 을 제1호증의1 내지 7, 을 제2호증의1 내지 6, 을 제3호증의1 내지 6을 제4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2016. 7. 1.자 및 2017. 4. 10.자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제1토지 중 442.6㎡, 이 사건 제3토지 중 455.9㎡, 이 사건 제4-3토지 중 459㎡는 관계 법령상 임야 개간에 관한 허가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경작지로 개간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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