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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3. 8.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에서 생활하였고 퇴소한 이후에도 위 C을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그곳 원생들 사이에 상하관계 서열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원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행을 행사하여 이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원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2. 24. 02:00경 위 C 2층 꿈돌이방에서, 그곳 2층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0세)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수 회 비빈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도 벗겨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 회 비비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위 C 내 컴퓨터가 있는 큰방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5세)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2.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위 C 2층 꿈돌이방에서, 그곳 TV 앞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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