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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8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유흥업소의 업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은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평소 피고인과 그의 처는 일을 마친 후 음주상태의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1. 강제추행

가.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한잔 더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양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실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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