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자로 ‘C’이라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중요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0.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D 라는 카페에 ‘우즈벡결혼원정대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주선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고,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카페 회원 E(남)으로부터 국제결혼 중개 비용 4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E과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8.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E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성명 불상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E의 신상정보인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등(직업이나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서류를 우즈베키스탄 국적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카페 캡쳐 화면, 내사보고(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