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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23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2.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혼인중개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1)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성혼을 위해 2013. 6. 11. 국제결혼 중개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대사관출국서류준비/항공,호텔/약혼 및 결혼식/신부 서류수속/비자 및 입국업무 등 국제결혼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1.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2013. 6. 27. 중도금으로 29,000,000원을 2013. 7.경 잔금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함). 나.

혼인의 경위 및 파탄경위 (1) 원고는 2013. 7. 9.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13. 7. 10.경 8명의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맞선을 보았고, 2013. 7. 11.경 3명의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맞선을 보았는데, 피고가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두었던 여성들보다 미모가 떨어지고 학벌도 고졸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려 했으나, 우즈베키스탄까지 온 이상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피고 직원의 설득으로 그 중 한 여성이었던 D(이하 ‘D’라 한다)와 결혼하기로 하고 2013. 7. 18. 귀국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8. 23.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13. 8. 28.경 타슈켄트시에서 D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D는 결혼식 이후에도 한국에 들어오지 아니하여 원고만 2013. 8. 31.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3) 그 후 D가 계속하여 한국에 들어오지 않자 원고는 피고 업체에 찾아가 항의하였고, 피고 직원인 E는 2013. 10.경 원고에게 D가 2014. 1. 21.경까지 입국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적어주었고, D는 2014. 1. 20.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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