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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60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E), 서울시 강동구 F, 201호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중요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결혼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9.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실촌소방서 부근 커피숍에서 국제결혼 의뢰인인 G(44세, 남)이 비록 이혼 준비를 하고 있으나 2011. 4. 18. 베트남 국적의 H와 혼인하여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 중개비용 88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G을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베트남 국적의 J(J, 여, 29세)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G의 신상정보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J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국제결혼계약서(D)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공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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