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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8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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