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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4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②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6. 1.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5 쪽 제 16 행의 ‘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5,420원을’ 부분은 ‘ 총 4회에 걸쳐 합계 2,585,000원을’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제 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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