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4.경 피해자 F에게 아내인 G 명의의 ‘성남시 중원구 H 임야와 그 지상건물 및 수목’ 등을 약 22억 원에 양도하면서, 그 등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유한 I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피해자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정하였다.
다만 세무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지만 형식상으로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주주 J이 피해자 F에게 주식 5,000주를 2,500만 원에, 주주 K이 피해자 F에게 주식 3,000주를 1,500만 원에, 주주 L이 피해자 M(피해자 F의 아내)에게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주주 G가 피해자 N(피해자 F의 친척)에게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9. 1.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대금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해자 M, N에게 각 주식대금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J, K, L, G의 명의로 제출하면서, 위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 4통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마치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응소로 2013. 2. 5.경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2013. 6.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