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구체적으로 몇 주를 양도하였는지는 주식양도계약서와 주식포기각서에 기재되어있지 않다)을 6,000만 원에 양도하되, 위 양도계약상 주식대금 지급기일은 2015. 4. 30.까지이고,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양도받은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2015. 4. 30.까지 위 주식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7. 1차 양도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대상 주식회사 D의 주식 1,000주(약 8.33%) 주식회사 D의 주주차입금 채권 42,082,787원 양도대금 6,000만 원을 2017. 4. 30.까지 지급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대금 지급일까지 총 양도대금의 연 5% 금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의 지급은 연 5%의 금리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이와 관련한 조세 등의 비용은 양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 피고 발행 주식(C 소유 398,000주, E 소유 5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차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위 담보 주식을 모든 양도 대상회사에 투자한 원고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별 투자금액 비율로 분할하여 제공한다. 라.
피고는 2017. 4. 30.을 경과한 현재까지 위 2차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6. 12. 30.경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2017. 7. 11.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7. 4. 30.까지 2차 양도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