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3. 10. 21.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00주를 15억 원(1주당 75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1차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소외 E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소외 F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도 함께 체결되었다. 나. 소외 C은 위 1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한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다. 소외 C, E은 2013. 12. 31. 앞서 피고와 소외 F에게 양도하였던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4,000주 외에 추가로 주식 1,000주를 대금 4억 원에 양도하되, 그 대금은 피고와 소외 F이 1억 6,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으로 나누어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그간의 주식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주식 총 5,000주에 대한 양수도 대금을 4억 원으로 기재한 새로운 양수도계약서를 형식상 다시 작성하였다(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2차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라.
소외 C은 2015. 11. 3. 위 2013. 10. 21.자 1차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양수도대금채권 15억 원 중 342,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5. 11.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액 3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