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15842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투자방편으로 6,000만 원 상당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발행주식(을 제2호증 계약서에는 양도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상 주식 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양도하되, 피고가 주식대금 지급기일인 2015. 4. 30.까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로부터 위 주식을 반환 받기로 하였다

이하 '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 제4조 계약불이행시 조건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증한다

(단서 생략) ① 피고는 기한 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C 발행주식을 원고 명의로 원상복구한다.

나. 원고는 1차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C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2015. 4. 30.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5. 7. 피고와 1차 양도계약을 변경하여 포괄양수도계약 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양도대상 C의 주식 1,000주(약 8.33% C의 주주차입금 채권 42,082,787원 제3조 양도대금

1. 6,000만 원(= 주식대금 17,917,213원 채권대금 42,082,787원)

2.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2017. 4. 30.까지 지급 제5조 양도조건

3.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 지급일까지 총 양도대금의 연 5% 금리로 이자를 지급

4. 피고는 보증을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발행주식(D 소유 398,000주, E 소유 50,000주)를 담보로 제공

라. 피고는 2차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이행마저 거절하였으며,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담보주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2. 1. 피고를 상대로 양도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1, 2차 각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