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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6185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 C은 원고 A, B의 딸이며, 피고는 원고 C과 결혼한 자로서 원고 A, B의 사위이자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2001년도에 설립되었다가 2015. 12.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이다.

그런데 원고 C은 2016. 3.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다.

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 A, B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주고(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사이에 합계 8억 5천만 원, 그 후 2011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해 주었다고 한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09. 12. 3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즉 ‘원고 A이 그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20,000주를 피고에게 인수가액 1억 원에, 원고 B가 주식 7,000주를 인수가액 3,500만 원에, 원고 C이 주식 7,000주를 인수가액 3,500만 원에 각 양도하고, 주식대금은 피고가 계약 당일인 2009. 12. 31.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가 작성되었다.

위 각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의 주식이 모두 피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었고, 원고들은 과세당국에 주식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세액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식대금 지급의무 원고들은 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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