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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68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21』

1. 피고인은 2017. 7. 13. 17:1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관광 안내소에서 피해자가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눈깔 굴리지 마라, 사람 말 자르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다른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을 수 없도록 위 관광 안내소 창구를 몸으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광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4:15 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F이 있는 G에서, 복숭아 1개와 소주 1 병을 구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조개가 몇 개냐,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라고 큰 소리 치고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088』 피고인은 2017. 10. 1. 19:00 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 쪽 바리 같은 새끼들 떠들지 마, 씹할 놈 아 뭘 쳐다보냐!

" 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38』 피고인은 2017. 11. 23. 16:00 경 김 포 K, 5 층 ‘L’ 안에서 정액검사를 모두 완료하고 귀가하도록 안 내하였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과 간호사들을 향해 “ 내가 집을 왜 가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팔을 들어 위협하여 대기 중인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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