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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85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0. 경 피해자 B과 'C' 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의 주 내용은 ‘ 피해자는 건물 임대 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 오픈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여 각자 50% 의 지분을 갖는다.

영업이 개시된 이후 수입은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위임 받아 관리하면서 이익금의 분배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지급한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주점을 개업하였고, 사업자계좌를 피고인의 처 제인 D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주점의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위 C 주점에서, 위 사업자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주점 수입금 중 250,000원을 피고인의 전처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업자 계좌에 있는 주점 수입금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27,107,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은평구 E 소재 ‘C 주점 ’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점에 임대 보증금을 투자 하여 주면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라 한다) 을 곧바로 양도 하여 주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여 주겠으며,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류업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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