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명의로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물의 2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을 임차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5. 2. 5. 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을 실제 운영해 왔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합명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17,515,567 원 )에 대하여, 채무자 C( 임 차인), 제 3 채무자 G( 임대인) 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30. 위 법원 2015 타 채 1756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은 주점 내 자신의 다른 재산인 유체 동산에 대하여도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유체 동산의 소유관계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11. 3.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H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위 주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H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6. 위 주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H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공정 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