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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30 2015고단1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64』 피고 인은 구미시 일대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판 전 주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경상 북도 일대에서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다시 주점을 열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정확히 3개월 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상당한 도박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 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점 경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569』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28. 경 구시 미 F 소재 법무법인 G 공증 사무실 인근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려고 하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도록 임대인 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수퍼마켓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구미시 J 건물 2 호”, 전화번호란에 “K” 등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H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G 공증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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