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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4 2016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거제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위 주점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5,000만 원의 임대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곧 나머지 3,000만 원도 지급할 예정이니 그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7. 5.부터 20개월 간 매달 100만 원씩 변 제하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반환 받을 임대 보증금 또한 없었고, 당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주점의 월세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여금 약정서,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공정 증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매출채권 대장,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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