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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노56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서 F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위 주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 앞으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G 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2개월 분의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3,5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점을 G에게 서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5. 6. 16. 지급하되, 매월 1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만약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권을 포기하는 조건 ’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점을 인수 받아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G 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내 돈 3,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1년 뒤에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잘되고 있으니 네 가 3,500만 원을 투자 하면 지분 50%를 주고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라고 마치 이 사건 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인수 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월세 2개월 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주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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