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소장으로서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C 을 통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건설회사가 작업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건설회사에 제출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고용 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을 신고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가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갈 때 D에게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작업 확인서를 건네주고, 이를 받은 D 는 일을 마친 뒤 건설현장 담당 자로부터 작업 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에 다른 사람이 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건설회사에 노임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출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의 기재 내용대로 고용 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을 신고 하게 함으로써 고용 노동부 전산자료에는 D가 취업상태가 아닌 것처럼 기록되게 하였다.
이어서 D는 2017. 11. 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근로신고를 토대로 마치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11. 13.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기간 동안 실업 급여 합계 5,590,0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 경부터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