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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일 이전 18개월 간 근로한 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 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현장 반장인 D에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 일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 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위 회사 현장에서 180일의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한 피고인의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 해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피고인이 2008. 8. 경부터 2016. 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원주 E 아파트 건설현장 등지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회사에 보고 하여 담당자를 통해 피고인의 허위 근로 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 내역을 토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담당 자로부터 실업 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1. 12. 4. 실업 급여 1,011,1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81,11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실업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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