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장수 산림조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구직(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을 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자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게 되면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데, 2015. 12. 17. 10:00 경 전 북 남원시 향 단 로 39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남 원 지청 실업 급여 담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9.~ 같은 해
3. 9. 까지 1일분 43,000원의 실업 급여를 농협 D 계좌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 첩보보고서
1. 부정 수급자의 심 자 명단 송부
1. 부정 수급의 심자 수급 내역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일용 근로 자로 2016. 3. 9. 실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실업 급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3. 9. 전 북 장수군 E 소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