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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해 B 주식회사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고용 노동청에 신고 된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근로한 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 격 인정신청 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B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180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어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회사 경리직원 E에게 지시하여 2010. 1. 경부터 2010. 9. 경 사이의 C에 대한 허위 근로 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한 것을 기화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0. 12. 10. 경 울산시 남구 회합로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 내역을 토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 노동청 담당 자로부터 실업 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1. 1. 2. 경부터 2011. 3. 2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살 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2,690,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실업 급여 수급 내역 사본, 사업장 카드

1.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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