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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죄

가. 사기 피고인 A은 공동생활 가정( 그룹 홈) F 시설 장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부이다.

피고인

A, B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노동부에 고용에 관련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과 실업 급여를 수급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0. 9. 중순경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이름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이력서, 졸업 증명서 등 보육교사 입사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받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청장에게 피고인 B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여 2010. 9. 1.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허위로 보고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서울 양천구 청장( 사회복지 과장 )으로부터 2010. 9. 말경 피고인 B의 급여 1,296,070원, 국민연금 40,500원, 건강보험 30,485원, 고용보험 11,380원, 퇴직 적립금 125,000원 등 1,503,435원을 입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피고인 A, B 보조금 사기 공동범죄) 와 같이 2012. 5. 말경까지 총 35,813,45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서울 양천구 청장을 기망하여 35,813,455원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 보험법에 규정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지급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실업 급여 청구 용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그 정을 알면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승낙하고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0. 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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