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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6.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오후 시간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필로폰 대금 60만 원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을 합쳐 성명 불상의 일명 D에게 현금 6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 일회용 주사기 1개 분) 을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새벽시간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성명 불상의 일명 D에게 필로폰 대금 22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06: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23. 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6. 23. 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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