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 제공하였다.
1. 2015. 12. 31. 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1. 23:30 경 인천 서구 C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 12. 자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12. 18:30 경 인천 서구 D, 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1. 1. 00:30 공 소장에는 ‘18 :3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00 :30’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 12. 20:2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0.04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물에 희석되어 액체 (0.4ml) 상태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0.14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