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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01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8. 10:0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8. 18:3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306 호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13만 원은 F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33만 원의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8. 12:00 경 위 H 306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8. 18:00 경 위 H 306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8. 21:30 경 위 H 306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9. 00:25 경 위 H 306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3922』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1. 22.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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